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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무상담실 온라인상담  

 

 

 
2019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체계 정비
 작성자 : 관리자
Date : 2016-10-26 13:32  |  Hit : 1,989  

노무법인 화답입니다.

 

 

2019년 최저임금이 8,35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.

이에 따라 임금인상율의 책정 및 시간외 근로수당,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등의

기초인 통상시급의 조정이 필요합니다.

 

임금체계의 개선에 관해 궁금하신 점은 상담전화 주시기 바랍니다.


 
 
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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